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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0.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 20080520 200805 2008 05 20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운송주선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2923(2006.11.27)호 및 부가46015-2214(1999.07.30)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 서면3팀-2923, 2006.11.27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14, 1999.07.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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