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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6.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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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부인 A와 B는 서울 소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2005.04.08. 공동명의로 1주택(서울 소재)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A가 청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하여 A만 청주시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B는 B의 근무처인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주택을 2007.11.28.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세대 구성원인 A와 B는 배우자 관계이며, A와 B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2005.04.08. 부부(A,B) 공동명의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A가 청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하여 A만 청주시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B는 B의 근무처인 서울특별시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부부(A,B) 공동명의 주택을 2007.11.28.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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