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 대신에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권리로 변환되는 시기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2003.06.29. 이전)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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