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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6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유치권자와 화해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유치권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의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아파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아파트 시공사(건축업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의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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