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30.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5 20080430 200804 2008 04 30
요지
거주자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신주를 교부받기 전에 현물출자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양도시기는 법인 명의로 개서한 날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상장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신주를 교부받기 전에 현물출자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한 때에는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서한 날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는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 질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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