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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5.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0020805 200208 2002 08 05

요지

국외근무를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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