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23.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0 20080623 200806 2008 06 23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1452, 2003.09.15)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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