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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20.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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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935, 2008.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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