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1.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7 20080521 200805 2008 05 21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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