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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3.

부동산 임대사업자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6 20080523 200805 2008 05 23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에서 당해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에서 사업양도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바람. ■ 서면3팀-2336, 2007.08.21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 및 토지를 2007.8.13. 매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당해 건물의 임차인들은 2007.7.31.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모든 세입자가 이사하여 공실상태로 양도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건물 등을 양수하는 사업자는 4개 층중 지하 2층은 임대업으로 나머지 3개 층(지상2층 지하1층)은 고시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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