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6.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국민주택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기 회신사례(서면3팀-116, 2006.1.18. ; 서면3팀-1445, 2005.9.5. ; 서면3팀-2223, 2004.11.1.)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의 설계용역이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및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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