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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6.

대손세액공제범위 및 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431, 2007. 02. 06)호 외 2건】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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