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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6.

간이과세자 유형전환 시기 및 유형전환 통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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