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6.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8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갑”이 “병”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거나,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이 “병”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거나,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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