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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8.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2 20080528 200805 2008 05 28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통신판매점이 이동통신대리점과 단말기 판매와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하기로 함에 있어, 단말기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매입하여 판매하고 이동전화 가입대행용역은 이동전화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귀 질의의 갑설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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