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8.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 200805 2008 05 28
요지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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