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9.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2 20080529 200805 2008 05 29

요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317, 1998.06.18)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1317, 1998.06.18】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2 20080529 200805 2008 05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