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9.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5 20080529 200805 2008 05 29
요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021, 1998.09.09)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2021, 1998.09.0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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