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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4.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4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총괄납부자의 종된사업장 폐업시 폐업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납부세액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 46015-11227, 2001.05.22)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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