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4.
영수증 교부 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한 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3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