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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4.

면세사업용 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568, 2007.09.11)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568, 2007.09.1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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