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5.
국외 임대할 목적 장비를 국내에서 임차한 경우 국내 장비임대자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5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장비를 임대한 때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8, 1993.03.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288, 1993.03.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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