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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5.

데친 채소류의 포장에 따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766, 2007.03.12)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766, 2007.03.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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