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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12.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2 20080612 200806 2008 06 12

요지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199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령령14471호, 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41, 2005.11.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141, 2005.11.25】 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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