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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17.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64, 1998.03.26)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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