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6. 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고 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8 20080612 200806 2008 06 12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고 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소득-49, 2007.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9, 2007.01.2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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