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0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2005.12.30. 이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5.12.30. 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의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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