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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7.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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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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