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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7.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9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나대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나대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7.08.11.)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2007.08.11.)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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