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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3.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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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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