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5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 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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