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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30.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시 비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 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 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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