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0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완성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 에 사 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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