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30.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적용시 경작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신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적용시 경작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20080530 200805 2008 05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