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30.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2채를 상속받아 1채 양도시 중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사례(서면4팀-652호, 2006.3.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4팀-652. 2006.03.22)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호에 의하여 100분 의 50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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