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30.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2채를 상속받아 1채 양도시 중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사례(서면4팀-652호, 2006.3.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4팀-652. 2006.03.22)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호에 의하여 100분 의 50을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2채를 상속받아 1채 양도시 중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20080530 200805 2008 05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