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8.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20080528 200805 2008 05 28
요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804, 2007.1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804, 2007.10.23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녹지 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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