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6.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시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8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 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 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 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 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시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8 20080526 200805 2008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