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6.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2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 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 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 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