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3.
임대목적으로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5 20080523 200805 2008 05 23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 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 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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