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탟의 주택 여부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20080522 200805 2008 05 22
요지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 임
본문
1.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 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 의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 항임. 2.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 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 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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