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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0.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3 20080520 200805 2008 05 20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 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 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 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 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 시 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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