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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9.

공중보건의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20080519 200805 2008 05 19

요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이 전근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이 충청남도 ○○군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충청남도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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