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1 20080516 200805 2008 05 16
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 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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