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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6.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2 20080516 200805 2008 05 16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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