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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0.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82 20080110 200801 2008 01 10

요지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서면인터넷방문4팀-1715(2006.6.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서면인터넷방문4팀-1715(2006.6.13.)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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