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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8.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출국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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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제3호 제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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