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2.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52 20080122 200801 2008 01 22
요지
20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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