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8.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02 20080128 200801 2008 01 28
요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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