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18.
임대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00 20080218 200802 2008 02 18
요지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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