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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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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623, 2007.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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